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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온라인교육원 소개
  2. 우수보철치과의사제도

우수보철치과의사제도

우수보철치과의사제도 조회 페이지
시행규정 대한치과보철학회 / 2022.10.11
대한치과보철학회 우수보철치과의사제도 시행규정
2007년 3월 16일 제정
2008년 3월 11일 개정
2009년 12월 8일 개정
2012년 9월 4일 개정
2014년 10월 14 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제도는 대한치과보철학회 (이하 "본 학회" ) 회칙 4조에 의거 일반 회원들에게 치과 보철학에 관한 전문 교육을 손쉽게 받도록 하여 능력 있는 치과의사로 진료 수준 향상 및 국민 구강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관리)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학회는 우수보철치과의사제도를 설립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대한치과보철학회 온라인교육원(이하 "온라인교육원" )을 둔다.

제 2장 온라인교육원

제 3조 (구성) 온라인교육원은 원장, 원장이 임명하는 간사와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4조 (위원임기) 온라인교육원의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5조 (원장, 간사 및 위원선임) 온라인교육원의 원장은 학회장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간사와 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 (업무) 온라인교육원은 다음 사항을 관장하며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온라인교육원 관리에 관한 사항
2, 온라인 강의 연자 및 연제의 선정 및 교체에 관한 사항
3. 우수보철치과의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우수보철치과의사 자격 취득을 위한 사항
5. 우수보철치과의사의 관리 및 인정심사
6. 온라인 강좌와 동등 인정되는 강좌에 관한 사항
7. 기타 우수보철치과의사제도 시행에 필요한 학회 위임 사항

제 3장 우수보철의사 자격취득 및 인정

제 7조 (자격) 우수보철치과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항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한민국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
2. 대한치과보철학회 정회원으로 회비 납부 등 의무를 다한 자
3. 우수보철치과의사 강좌를 위한 소정의 수업료를 납부하고 온라인교육원에서 인정한 강의를 정해진 학기 내에 이수한 자
4. 입학식, 수료식과 오프라인 강의를 3분의 2이상 출석한 자
5. 학회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제 8조 (학기 및 출석) 우수보철치과의사가 되기 위하여 다음의 기간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입학하여 차기년도 춘계학술대회에 수료한다.
2. 위의 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식 전에 이루어진 당해 연도 강연에 대해 온라인교육원의 승인을 거쳐 인정할 수 있다.
3. 정해진 기간 내에 수료할 수 없는 적절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온라인교육원의 승인을 득할 경우 1회에 한해 연장 할 수 있다.
4. 당해 연도 지부학회 실습 등의 강연을 인정받기 위해서 해당 지부나 기관이 사전에 온라인교육원 심의를 요청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9조 (인정) 본 규정 제 7조의 모든 요건을 갖춘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온라인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서류 심사를 거쳐 자격을 부여한다.
1. 대한치과보철학회 우수보철치과의사 신청서
2. 보철학회 평생회비 납부 확인서

제 10조 (자격인정) 자격은 5년간 유지되며, 본 규정 제 11조의 의무를 이행할 경우 자동 갱신된다.

제 4장 우수보철치과의사 의무 및 자격상실

제 11조 (의무) 우수보철치과의사는 다음의 모든 의무를 다해야 한다.
1. 보철학회 회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2. 우수보철치과의사 자격 유지조건은 학회에서 시행하는 인정의 자격 유지 조건에 준한다.
3. 적절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온라인교육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12조 (자격 상실) 우수보철치과의사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이 상실된다.
1. 치과의사 면허를 상실한 경우
2. 학회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본인이 자격사퇴서를 제출한 경우
4. 기타 온라인교육원에서 우수보철치과의사 자격이 부적당하고 의결한 경우
5. 전조(11조)의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 13조 (자격인정 재신청) 본 규정 제 12조에 의해 우수보철치과의사의 자격을 상실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재신청을 할 수 있다.

제 14조 (세칙) 본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세칙에서 다룬다.

제 5장 보철학회 온라인교육원 교과과정

제 15조 (강좌 개설) 온라인교육원은 다음 각 항의 과목에 관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1. 인정의 전문의위원회에서 정한 치과 보철학 전 교과목 : 치과보철학 관련 기초치의학, 고정성보철학, 국소의치학, 무치악보철학, 악안면보철학, 턱관절 기능장애 및 교합학, 임플란트보철학, 심미보철학, 노인치과학
2. 보철에 부수된 타 전문과목 : 치주학, 보존학, 구강외과학
3. 기타 보철치과의사에게 도움이 되는 과목으로 온라인교육원에서 인정한 경우

제 16조 (우수보철치과의사 강좌) 우수보철치과의사가 되기 위해 이수하는 강좌는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강좌 30개 이상
2. 오프라인 강좌 중 3분의 2이상(입학식과 수료식 포함)
3. 기타 온라인교육원에서 승인한 강좌

제 17조 (강좌 인정) 온라인교육원에서는 온라인 강좌에서 규정된 강의 이외에도 우수보철의사 배출에 필요한 강좌를 심의.인정할 수 있다.

제 6장 경과조치

제 18조 (경과조치) 본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우수보철치과의사 과정에 있는 회원은 개정되기 전 규정을 적용한다. 단, 개정된 학기제 참여를 원하는 경우 온라인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득하고 차액을 납부 후 참여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의 개정은 온라인교육원의 심의를 거쳐 학회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 규정은 학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한치과보철학회 온라인교육원 시행 세칙
2007년 3월 16일 제정
2008년 3월 11일 개정
2009년 12월 8일 개정
2012년 9월 4일 개정
2014년 10월 14 개정

제 1조 (목적) 이 세칙은 대한치과보철학회 온라인교육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위원의 임기와 의결)
① 온라인교육원 위원의 교체 시 전 위원의 최소 1/2은 연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온라인교육원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조 (우수보철치과의사 지원자 제출자료) 규정 제 7조의 요건을 갖춘 자는 규정 제 9조에 해당하는 요구 자료를 본 학회 온라인교육원에 제출하여 응시하며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4조 (우수보철치과의사 구제 방안) 우수보철치과의사 자격취득을 위해 온라인교육원에 등록을 시행하였으나 해당 학기 내에 자격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나 연장된 학기에서도 수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새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온라인교육원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휴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 5조 (우수보철치과의사 특전)
① 우수보철치과의사 자격취득을 위해 온라인교육원에 등록을 한 경우 해당학기 동안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등록비를 면제한다.
② 온라인교육원은 우수보철치과의사가 온라인교육원에 개별 강좌 추가 수강을 위해 등록 시 수강료 할인 혜택을 부여 할 수 있다.


제 6조 (오프라인강좌)
① 학회는 우수보철치과의사 자격취득을 위한 오프라인 강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우수보철치과의사 자격취득을 위해 온라인교육원에 등록을 한 자가 당해 연도 및 다음연도 정기춘계학술대회 사이에 이루어지는 지부학술대회 및 학회가 인정하는 임상연수회에 참석 시 오프라인 교육 1회를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최대 2회까지 인정한다.


제 7조 (강좌료 등)
① 온라인교육원은 온라인 강좌와 오프라인 강좌 등의 우수보철의 지원자의 수업료를 책정하고 이를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② 온라인교육원은 강좌의 단순 수강에 대한 정기 수업료 및 개별 수업료를 책정할 수 있으며 이를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제 1장 보수교육

제 8조 (대상) 대한치과보철학회 우수보철치과의사 자격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 9조 (면제) 다음에 해당하는 우수보철치과의사 규정 제 8조의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1) 수련기관의 교육지도의

2) 1년 이상 국외 장기 연수자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온라인교육원 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제 10조 (보수교육의 인정) 보수교육은 대한치과보철학회에서 주관 또는 인정하는 연수강좌 및 학술대회로 한다.


제 11조 (평점) 대한치과보철학회 자격 갱신에 필요한 자는 5년 동안 50평점을 득해야 한다.

이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보수교육

1) 일반보수교육

본 학회 연차 학술대회 참가자 (춘, 추계)

각 10 평점

국외 보철학회참가자

5 평점

보철학 연수회 참가자

5 평점

본 학회 및 지부학술집담회 참가자

2 평점

심포지움 연자

5 평점

자유연제 연자, 지부학술집담회 연자

2 평점

2) 학술대회 참석에 대한 증빙으로 학회 보수교육카드를 제출한다.

3) 온라인교육원 위원회에서 인정한 강좌는 심사하여 평점을 부여할 수 있다.

2. 논문에 의한 평점은 온라인교육원 위원회가 정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여 인정되며 논문의 종류가 원저인 경우 1인 단독 10평점, 2인 공저 7평점, 3인 공저 5평점, 4인 이상 3평점으로 계산한다. 공저인 경우 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2평점을 가산한다. 종설 및 증례 보고는 원저평점의 50%로 계산한다.


제 2장 우수보철의 자격 갱신

제 12조 (자격) 우수보철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 갱신 후 5년이 경과한 자로서 최근 5년간 온라인교육원 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보수교육 50평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단,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온라인교육원 위원회에서 인정한 자는 평점 취득의 의무를 면제한다. 1년 이상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우수보철의 서식 제 18호에 의한 증빙서를 온라인교육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조 (자격 갱신의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온라인교육원 위원회에서 개별 심사 후 사정을 거쳐 학회장은 우수보철의 자격증을 갱신 교부한다.

부칙

1. (개정) 이 세칙의 개정은 온라인교육원 위원의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용자 이용약관

2012년 9월 4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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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가입대상) 온라인교육원 심의 후 우수보철치과의사 과정에 가입이 승낙되어 서비스 ID를 발급받은 자를 가입자라 한다.


제 3조 (가입신청) 가입신청자는 온라인교육원이 정하는 별도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조 (신청사항의 변경) 온라인교육원은 접수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변경 또는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보완하도록 가입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 5조 (가입신청의 승낙) 온라인교육원은 가입신청서를 검토하여 승낙 여부를 결정한다.


제 6조 (승낙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 신청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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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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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이용자의 ID를 차용 또는 도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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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의 이 서비스의 사용과 관련하여 온라인교육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 10조 (서비스의 유지 보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온라인교육원은 서비스의 유지보수를 실시하며, 사전에 공시된 시간에 따라 정기점검 등을 실시한다. 또한 온라인교육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스템의 전반적인 보수를 위하여 서비스 사용이 일시 중단될 수 있다.


제 11조 (서비스 사용료) 본 서비스의 사용료는 온라인교육원에서 정한다.


제 12조 (벌칙) 제 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온라인교육원의 의결을 거쳐 서비스 사용의 내용 및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이약관은 사용자의 편의, 서비스의 질적 향상, 관계 법령의 제.개정 및 기타 서비스 운영상의 필요 등을 위하여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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